코오롱생명과학, ‘혁신제약기업&대통령표창’ 취소에 장중 급락
코오롱생명과학, ‘혁신제약기업&대통령표창’ 취소에 장중 급락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1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제약기업&대통령표창’ 소식에 15일 장초반 급락했다. (사진=네이버)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제약기업&대통령표창’ 소식에 15일 장초반 급락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제약기업&대통령표창’ 소식에 15일 장초반 급락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코오롱생명과학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4.55% 하락한 1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제약산업법제9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전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이다.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