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춰 조기은퇴자 도움...135만가구 혜택
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춰 조기은퇴자 도움...135만가구 혜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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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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