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통과되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통과되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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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앞두면서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앞두면서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앞두면서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보험 계약자가 병원을 찾지 않아도 본인의 진료 내용을 병원이 보험사로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연다. 금융법안이 다뤄지는 제1소위원회는 21일 예정돼 있다.

의료단체들은 청구 간소화 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 업무를 대행할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보험사에 전달되는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가 '총력전'을 선언했고, 뒤이어 지역 시도의사회와 각종 학회 등 의료계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실손의료 청구 간소화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고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진료기록 등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환자 본인이 자료를 발급받아 개인 이익에 부합하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정보보호 원칙에 맞다는 것이다.

또 민간보험사 상품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에 집중해야 할 인력이 행정업무 처리로 분산된다면 결국 의료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찬성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만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소비자를 위해 변하려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은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고용진 의원안) 또는 제3의 전문중개기관(전재수 의원안)에 위탁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29일까지고, 내년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 기회가 많지 않다.

현재 금융위는 중개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못 박는 대안을 내놨다. 대안은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핵심 요인이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두는 것에 있다고 보고 타협안을 만든 것이다.

복지부 역시 심평원이 중개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정책토론회에서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료기관은 심평원 심사에 민감하다"며 "심평원이 중개기관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논란이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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