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법인 신용공여’ NH투자증권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 ‘해외법인 신용공여’ NH투자증권에 과징금 부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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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NH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제재심에서 과징금 14억원을 의결한바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해 애초에 상정된 과징금(18억원) 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규모다.

최근에는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정부 방침이 변경된 점을 토대로 이번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규모는 더 낮아졌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흐름을 고려해보면 14억원보다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달 16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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