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불만 ‘급증’... 치료병원 바꾸면 42만원 추가부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불만 ‘급증’... 치료병원 바꾸면 42만원 추가부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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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가 보철물 탁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가 보철물 탁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가 보철물 탁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156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2018년에는 66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0건 접수됐다.

불만 이유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증' 18건(21.4%), '교합 이상' 11건(13.1%), '감각 이상' 8건 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전체 진료 단계 중 진단·치료계획을 설정하는 1단계와 고정체를 심고 연결하는 2단계에서 불만이 많이 발생했다. 각각 35건(24.5%), 48건(33.6%)이다. 최종보철물을 장착하는 3단계는 60건(41.9%)에 그쳤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과 임플란트 진료 때 소비자 개인 사유로 의료기관을 바꾸면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1단계에서는 약 8만원,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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