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에 대출까지...'오픈뱅킹' 30일부터 가동
앱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에 대출까지...'오픈뱅킹' 30일부터 가동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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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타 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내일(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타 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내일(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타 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내일(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오전 9시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내일부터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으로 총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외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은행들에서는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시범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타행계좌 잔액 이체 수수료 면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출금, 잔액확인·거래내역 조회 등 간단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신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며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해 오는 12월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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