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서비스 불법 판단...'불구속 기소' 이재웅의 발끈
검찰, 타다 서비스 불법 판단...'불구속 기소' 이재웅의 발끈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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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검찰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타다를 정의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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