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2014년 합의서 전격 공개…“LG화학의 합의 파기”
SK이노, 2014년 합의서 전격 공개…“LG화학의 합의 파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8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28일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두 회사가 합의한 특허 분쟁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28일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두 회사가 합의한 특허 분쟁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을 두고 2014년 체결한 양사의 특허 분쟁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합의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2014년 10월29일자 부제소 합의문을 보면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

두 회사는 "이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하고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현재 LG화학은 지난달 말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LG화학이 문제삼은 미국특허 517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KR310)과 똑같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의 특허"라는 입장이다. 2014년 합의서상 '국내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 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실제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로 한정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임이 명확하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어 "과거 '추가 쟁송은 안 한다'고 합의한 특허로 LG화학이 미 ITC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간 LG와 LG경영진의 대(對) 국민 신뢰를 고려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합의 파기라는 주장으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