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타다 OUT'... 표밭 관리에 힘 잃은 '상생-혁신'
국회로 간 '타다 OUT'... 표밭 관리에 힘 잃은 '상생-혁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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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코 '플랫폼 택시법' 국회 발의...사실상 '타다 금지법'"
"택시-모빌리티업계 간극 여전...지금이라도 논의 수반돼야"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도로 위에서 설 곳을 잃게 됐다.

타다는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발은 물론이고, 중재자 역할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외면을 받으면서 힘겨운 싸움을 홀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택시법’으로 기존 서비스마저 막힐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선구자인 타다가 발이 묶이면서 공유경제가 수년째 헛바퀴 돌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토위 ‘플랫폼 택시법’ 타다 정조준... 결국 발 묶였다

타다의 렌터가 기반 차량호출서비스에 사실상 ‘불법 딱지’가 붙게 될 지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당시 국토부는 택시업계 등의 입장을 반영해 개편방안에서 플랫폼 택시를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량을 임대할 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타다와 같은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의 경우엔 허용돼왔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통과되면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만일 법제화된다면, 타다는 그간 제공했던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타다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이용하는 타다는 생존할 수 없다"며 "여객법 개정안이 아니라 타다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으로 타다 이용자 140만명의 이동권은 축소된다“면서 ”9000명에 달하는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 말로만 '혁신'... 표밭 잃을까 ‘타다금지법’ 강행

이번 ‘플랫폼 택시법’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적절히 담겼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총공세에 밀려 중심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표밭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뒷짐을 진 사이,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되기 하루 전 택시업계는 국회에서 ‘타다 OUT’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불법 렌터카 여객 운송과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 추산 집회 참여인원은 약 1만명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급기야 '타다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같은 날 타다 측은 대화를 촉구하며 ‘STOP’을 외쳤다. VCNC는 "현재 정부 개편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양쪽의 입장 차가 팽팽한 상황 속에서도 국토위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연말까지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택시업계가 장외투쟁 대신 대화 테이블에 앉아 모빌리티 업계와 논의하고, 이 중심에는 당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이라도 두 업계의 간극을 줄여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당정은 겉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표심에 사로잡혀 혁신의 씨앗을 말리고 있다”면서 “카카오에 이어 타다까지 서비스를 중단케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어느 누가 모빌리티 혁신에 뛰어들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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