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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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른 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번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된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선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점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 부회장 측에서도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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