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경쟁률 3배나 뛰었다....3분기 22.3대 1
수도권 청약경쟁률 3배나 뛰었다....3분기 22.3대 1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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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청약경쟁률 상승, 청약미달률 하락, 평균 최저가점 상승 등 여러 지표를 볼때 1~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직방)
올해 3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청약경쟁률 상승, 청약미달률 하락, 평균 최저가점 상승 등 여러 지표를 볼때 1~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직방)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3분기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직전 분기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17.6대1, 수도권 22.3대 1, 지방 14.2대 1을 기록했다.

이 중 수도권은 청약경쟁률의 경우에는 2분기 7.8대 1보다 약 2.8배 높은 수준이다.

3분기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21.8%, 수도권 11.2%, 지방 29.6%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이 2분기보다 17.0%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방은 11.5%포인트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순위 청약경쟁률이 증가했지만, 미달률은 지방에서 외려 상승해 지역과 단지에 따른 수요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적으로 2분기 45.0점에서 3분기 51.1점으로 높아졌다. 이 중 수도권은 같은 기간 44.9점에서 52.3점, 지방은 45.1점에서 49.4점으로 상향됐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최저가점 상승 폭이 컸고, 점수도 높게 형성됐다.

직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하면서 분양 수요의 관망세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과 분양가 산정 방법이 구체화하지 않아 시장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축소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규제가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분양시장의 수요 유입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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