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내달 초 대상지역 선정될 듯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내달 초 대상지역 선정될 듯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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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내달 초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일단 이번 주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이 위원 25명 중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하지만, 나머지 11명의 민간 위원 등에 대해 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될 공산이 크다.

상한제의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렇다고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전방위 시행이었다면,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이는 공급 부족 부작용이 우려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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