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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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는 올해 1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9월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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