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 마음대로 조정 못한다...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저축은행, 대출금 마음대로 조정 못한다...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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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2012년 7월과 2014년 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 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지속성장해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밖에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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