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하면 할인 받는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하면 할인 받는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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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는 24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산아와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부담도 10%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보료를 낼 때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200원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건보료 납입고지 및 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했다. 2인실은 40%, 3인실 30%, 4인실 이상은 20%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만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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