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폰 없이 얼굴로만 결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카드·폰 없이 얼굴로만 결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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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는 현금이나 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로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 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는 현금이나 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로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사진=신한카드)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송금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항송사 앱에서 환전을 신청해 체크인 때 외화를 받는 서비스도 나올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면제 받는다.

신한카드가 내달 중 내놓을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는 현금이나 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사용자의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광대뼈 크기 등 얼굴 골격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특징을 잡아내 저장한 정보를 결제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데 쓰는 방식이다. 신한카드는 올해 중에 한양대 서울캠퍼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시범운영후 안정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금융계좌가 없어도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기존에는 포인트를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하나카드와 제휴 맺은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올해 8월까지 하나카드 가맹점은 약 280만 곳에 이른다.

내년 4월에는 DGB대구은행이 환전 업무를 항송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찰로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항송사 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함께 환전을 신청해 출국 당일에 체크인을 할 때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는 보이스피싱·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다.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이 오는 서비스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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