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패소 여파...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난망” 곤혹
하나카드 마일리지 패소 여파...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난망” 곤혹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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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 판결에 하나카드, 피해 고객에 45억원 보상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축소 기대 어려워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40억대의 보상을 하게 됐다. 이번 판결을 놓고 카드업계는 그동안 요구해온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축소를 금융당국이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40억대의 보상을 하게 됐다. 이번 판결을 놓고 카드업계는 그동안 요구해온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축소를 금융당국이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40억대의 보상을 한다.

이번 보상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 일부 고객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이 보상하도록 확정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을 놓고 카드업계는 그동안 요구해온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축소를 금융당국이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대법원 소송 판결에 하나카드, 피해 고객에 45억원 보상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그동안 신용카드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놓고 벌여온 소비자 A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하나카드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1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카드가 보상해야 할 대상 고객은 총 4만3000여명이며 보상금액은 약 45억원이다. 1인당 약 10만원이다. 하나카드 측에 따르면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현금과 마일리지, 포인트 중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하나카드는 당시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3년 9월부터 해당 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이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해당 카드 고객 A씨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이 부당하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면서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한 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이와 관련해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전부터 마일리지 적립 비율 축소에 대해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LMS(문자메세지), 이메일, 홈페이지 총 4가지 채널을 통해 고지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금융위원회 고시도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해서는 6개월 이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객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사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이 금융위 고시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급심 판단에 동의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축소 기대 어려워

카드업계는 이 판결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에 부가서비스 축소를 꾸준히 요구해온 카드업계로선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하나카드나 카드사들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명시한 법대로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카드사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바 있다.

카드사들은 연초부터 현행법상 3년인 이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올해 1월말부터 적용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에 직격타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전 위원장은 국감장 답변에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1월에는 구체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 올해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수수료 인하방안이 적용되면서 카드사 수수료율은 연매출액이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경우 1.4%, 10억~30억은 1.6%로 낮춰졌다. 30억에서 50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낮췄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최소 1~2%에서 최대 35%까지 줄었다. 고비용·저효율 마케팅을 축소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익 감소를 막지는 못한 것이다.

카드사가 떠안게 된 고민은 또 있다. 앞으로 신상품 출시를 할 때도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5일 열린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앞으로 카드사는 신상품에 대해 5년간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흑자인 상품만 출시를 하되, 이익은 종전대로 신용판매 이익으로만 계산하고 비용에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는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써야할 중소형 카드사 입장으로선 금융당국의 방침과 상충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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