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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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단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결국 '유예'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의견은 4949건이나 쏟아졌다. 홈페이지에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은 3486건에 이르며, 대부분 시행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오는 2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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