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응에 또 맞대응'...LG화학, 美 ITC·법원에 '특허침해' 제소
'맞대응에 또 맞대응'...LG화학, 美 ITC·법원에 '특허침해' 제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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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소송을 추가로 시작하면서 양사간 '배터리전쟁' 격화되고 있다. (사진=LG화학·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소송을 추가로 시작하면서 양사간 '배터리 전쟁' 격화되고 있다. (사진=LG화학·SK이노베이션)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추가로 제기했다.

27일 LG화학은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특허들은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LG화학 측은 주장했다.

여기서 원천특허란 관련 기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권리로 갖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맞대응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두 회사의 '배터리 전쟁'은 최고경영자(CEO) 회동 이후 오히려 더욱 확전하는 양상이다.

앞서 LG화학이 먼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달 초 특허침해 소송을 미 ITC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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