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재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재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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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다음 달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2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제공한 것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뀔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 뇌물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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