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담 덜어질까...금융위,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중’
금융사 부담 덜어질까...금융위,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중’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9.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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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예금보험료 인하 방안을 당국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예금보험료 인하 방안을 당국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권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예금보험료 인하 방안을 당국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이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해온 방안이 포함됐다.

은행의 예보료는 2013년 1조6151억원에서 2017년 1조9164억원으로 27% 늘어 2조원에 육박했다. 보험업계는 같은 기간 5641억원에서 1조148억원으로 예보료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축은행 예보료 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2026년까지 회수하고자 특별계정에 모든 금융업권 예보료의 45%, 저축은행은 100%를 투입하도록 했다.

예보료 율이 조정되면 2026년으로 정해 둔 상환 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당국은 현재 예보료 인하와 더불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이번 검토에 포함할지 숙고중이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사가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고정돼 있는 상태로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이며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 11월 최종보고서가 완료됐다.

KDI는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험 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 등은 5000만원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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