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강남3구 재산세 1.3조원...서울 전체 41% 차지
올해 9월 강남3구 재산세 1.3조원...서울 전체 41% 차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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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가 부과된 9월 재산세는 총 1조3401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1.0%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3구'의 9월 재산세는 총 1조3401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1.0%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자치구 톱3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00만8000건에 대한 9월분 재산세 3조271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8661억원보다 14.2%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재산세가 급증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년 새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 각각 올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2위와 3위는 서초구(3649억원)와 송파구(2933억원)가 각각 차지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이들 자치구의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3401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1.0%에 달했다.

이어 중구(2044억원), 용산구(1462억원), 영등포구(1459억원), 종로구(1324억원), 마포구(1314억원), 강동구(1149억원) 순이었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58억원)로 집계됐다. 이어 강북구(364억원)와 금천구(455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날 서울시는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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