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잠정합의안 56.4% 찬성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잠정합의안 56.4% 찬성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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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2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2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히 타결됐다.

3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3871명 중 2만4743명이 찬성표를 던져 56.4%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특히,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분규 타결이 3000억∼6000억원 영업이익 효과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 갈등 등 대외 위기에 따른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됐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선 창립 이래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며 "올해 파업 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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