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반포1단지 '승자의 독배' 되나...진땀 빼는 현대건설
결국 반포1단지 '승자의 독배' 되나...진땀 빼는 현대건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2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상한제에다 초과이익환수까지...격랑 속 반포1단지"
"이대로 사업 장기간 표류될까...사업성 악화에 고심"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120가구를 5388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120가구를 5388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격랑 속으로 빠지면서 현대건설이 복잡합 셈법에 빠지게 됐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조합원 간 소송전으로 재건축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가까스로 피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암초로 떠오르면서 사업 향배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분양가상한제 초비상...‘분양가 5100만원’ 결국 부메랑으로

최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품은 현대건설이 분양가상한제로 부메랑을 맞게 됐다.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10조원, 공사비 2조6000억원으로 한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렸다. 2017년 9월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수주전은 그야말로 ‘출혈경쟁’을 방불케 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스카이브릿지, 최고급 마감재 등의 특화설계는 물론이고 ‘이주비 7000만원 무상지급’이라는 유례없는 공약을 꺼내기도 했다.

파격 조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조합원 일반분양 금액 손실분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3.3㎡당 51000만원보다 일반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면 줄어드는 분양 수입을 현대건설이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주요 강남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4000만원 중반이어서 후분양을 택한다면 5000만원대 가격 보장도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였다.

이러한 조건 아래 현대건설은 경쟁사 GS건설을 누르고 반포1단지 시공권을 거머쥐게 됐다. 당시 현대건설이 반포1단지에 브랜드 ‘디에이치’ 깃발을 꽂으면서 정비사업 일인자로 떠오른 듯 보였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현대건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 실제로 반포1단지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됐기 때문이다.

만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반포1단지의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안팎으로 낮아지면, 현대건설은 고스란히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진땀을 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수 억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 가까스로 피한 재초환마저...당분간 소송으로 재건축 ‘올스톱’

여기서 분양가상한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자칫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대건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반포1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면서 환수제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환수제 적용될 시, 조합원 1인당 최대 10억원의 부담금을 짊어져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화근이 무리한 속도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반포1단지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택한 이후, 한 달 만에 조합원 분양을 실시했다. 이후 임시총회를 거쳐 12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가까스로 환수제를 피했다. 통상 1년이 걸리는 과정을 석 달로 단축하다가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지 못해 조합원 간 갈등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반포1단지 조합은 지난 27일 대의원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를 의뢰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주 일정을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반포1단지는 소송전으로 조합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업 향배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만일 항소에다가 상고까지 거친다면 소송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1단지에 소송이 이어지면서 재건축 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져 차질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적잖다”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