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코스닥서 퇴출되나...상장 폐지 여부 26일 발표
코오롱티슈진, 코스닥서 퇴출되나...상장 폐지 여부 26일 발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8.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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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진행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오늘(26일) 공시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진행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오늘(26일) 공시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인보사 사태’로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진행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이날 공시한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을 몰래 바꿨다는 점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주요 매출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근거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사실상 인보사 외에 다른 수익원이 사실상 없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업계에서는 기심위 결과 상장폐지가 나오거나, 개선기간 부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개선 기간 부여가 결정된다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유지 및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계획을 수락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검토해 다시 심의한다. 개선기간은 1~2년 부여된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한다. 이에 따라 이번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상장해 한때 주가가 7만5100원까지 올랐다. 이 당시 시가총액은 4조원이 넘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 전만 해도 4만원을 오르내리다가 사태가 터진 이후 연일 급락해 현재 8010원에 거래 정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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