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착수... ‘DLF 불완전판매 규명’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착수... ‘DLF 불완전판매 규명’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8.19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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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주로 팔았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번주 중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주로 팔았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번주 중 착수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약 1조원가량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DLF는 1조원가량 팔렸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나 ‘큰손’도 있지만,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4~6개월로 짧고,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검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가리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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