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12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맞불'을 킨 것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이 중 기존 백색국가를 가의1로,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사실상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닷새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지만,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없었다면 단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불'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방침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