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식 공포...28일부터 시행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식 공포...28일부터 시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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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한국은 2004년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산업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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