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내주 입법예고...과열지역만 정조준할 듯
'분양가상한제' 내주 입법예고...과열지역만 정조준할 듯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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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긴다.

남은 협의 과정에서 발표 시점 등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더 미루면 시장이 피로를 느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집값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상한제가 시행되도록 '정밀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정량적' 적용 요건을 손보고 있다.

현행법상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이들 기준 중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5∼7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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