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비방한 악성댓글러, 벌금 200만원 확정
'SK 최태원' 비방한 악성댓글러, 벌금 200만원 확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23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8월14일 최태원 SK 회장은 악성 댓글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8월14일 최태원 SK 회장은 악성 댓글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최씨와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대중에 널려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가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허위가 맞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