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총장 불법파업’ 현대重 노조에 30억대 재산가압류
법원, ‘주총장 불법파업’ 현대重 노조에 30억대 재산가압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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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 장소였던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은 주총 당일인 5월 31일 노조의 불법투쟁으로 내부의 시설이 파손됐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 장소였던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은 주총 당일인 5월 31일 한바탕 소동으로 내부의 시설이 파손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법원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노조에 수 십억원 재산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22일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 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등 10여 명에 대해 각 1억원가량 등 모두 30여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회사는 노조가 올해 5월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수십억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을 벌인 조합원 1300명가량에 대해 출근 정지, 정직 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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