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해달라”...서울 재건축 조합들, 국토부에 청원
“분양가상한제 유예해달라”...서울 재건축 조합들, 국토부에 청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1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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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8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정비사업 조합장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시내 8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4단지, 서초구 방배5구역과 신반포3차·경남, 송파구 진주, 강동구 둔촌주공, 동대문 이문3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서울 8개 단지 조합장은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 이주·철거 중인 조합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지 말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8개 조합은 애초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9200여 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에 분양방식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 조합장은 국토부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대부분 1주택자로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증가를 염려하고 있다"며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 받아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에 의한 추가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이나 이주 또는 철거 중인 조합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둬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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