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 혈액백 입찰 담합... 주가 연내 최저가 기록
녹십자엠에스, 혈액백 입찰 담합... 주가 연내 최저가 기록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7.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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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가 52주 신저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8월 16일 8040원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사진=네이버)
녹십자엠에스가 52주 신저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8월 16일 8040원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녹십자엠에스가 주가가 종가기준으로 연내 최저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17일 녹십자엠에스는 전날 대비 2.27% 하락한 9040원에 장을 종료했다. 이는 52주 신저가에 다가선 것으로, 지난 해 8월 16일 8040원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날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에게 과징금 76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부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2015년 사이 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3건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7대3으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7대3을 맞추기 위해 2011년 입찰에선 9대6, 2013년과 2015년 입찰에선 10대5로 참여했다.

이들은 99% 이상 투찰률로 낙출 받았다. 양사 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최근 입찰에서 투찰률이 66.7%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투찰률이다. 여기다 담합을 벌인 입찰 계약이 관련 규정에 따라 총 13차례나 별도 계약 없이 연장이 이뤄지기도 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다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에 필요한 혈액백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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