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쪼개기' 강행 시 총파업 불사
현대차 노조, '상여금 쪼개기' 강행 시 총파업 불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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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상여금 쪼개기를 강행할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의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측이 추진하는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도록 바꾸는 것이다.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되자 취업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즉,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직원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해 이런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사측은 이 문제를 두고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즉각 발동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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