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공시가격’ 입방아...갤러리아포레 통째로 공시가 정정
‘엉터리 공시가격’ 입방아...갤러리아포레 통째로 공시가 정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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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5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모두 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5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모두 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표적인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하향 조정됐다.

3일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말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분을 검토한 결과, 갤러리아포레의 층별 효용 격차와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 하락분에 대해 추가 반영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갤러리아포레는 2011년 준공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230가구로 이뤄져 있다. 감정원은 이번에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해당 단지 대다수의 공시가를 4월 말 확정 공시분보다 낮췄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바뀐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정 고시 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271㎡ 45층 공시가격은 지난해 4월 46억4000만원에 공시됐으나 이번에 46억원으로 낮아졌다. 전용면적 241.93㎡는 정정 공시가격이 36억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37억원)보다 1억원이 내린 곳도 나왔다.

감정원은 당초 갤러리아포레의 층·항별 차이를 두지 않은 채 저층부터 고층까지 동일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가, 이번에 층별 조망권 변화 등을 반영해 가격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인근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화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과 일조권, 소음 차이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고층 대비 중층의 효용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이 같은 특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단지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사상의 초유의 일”이라면서 “공시가 산정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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