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오는 하반기부터 고객 건강 관리서비스 직접 제공
보험사, 오는 하반기부터 고객 건강 관리서비스 직접 제공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7.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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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도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고객의 건강 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앞으로 보험사도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고객의 건강 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보험사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고,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걷기만 해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극적인 서비스가 어려웠다.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함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안에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비의료 행위가 분명해짐에 따라 보험사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관리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위험한 상태가 되면 병원 내원 등을 권고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기존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당장은 10만원 이하의 기기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도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보험이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 기술을 통해 사고 그 자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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