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6.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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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인근의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할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인근의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할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손 의원을 소환해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펼쳤으며, 당시 손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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