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 더 깐깐해진다’... 오늘부터 제2금융권도 DSR시행
‘대출심사 더 깐깐해진다’... 오늘부터 제2금융권도 DSR시행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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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심사가 깐깐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오늘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화비율 규제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시행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p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며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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