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 물을 것"...현대중공업, 노조원 79명 고소·고발
"불법행위 책임 물을 것"...현대중공업, 노조원 79명 고소·고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6.13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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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중공업이 불법투쟁을 일삼은 노조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

13일 현대중공업은 최근 법인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둘러싼 불법·폭력행위 등과 관련해 노조 간부 등 79명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 행위자 79명을 특정하고 모두 7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장을 냈다"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

회사는 분할 주총을 앞두고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 시도, 공장 전원 차단 등 생산 방해, 주총 이후 현장에서 관리자 폭행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회사는 당초 주총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점거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조 파업 기간 사내 주요 도로를 오토바이로 점거해 물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노조가 변경된 주총장인 울산대학교 체육관 출입문과 벽을 부수고도 '회사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행위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폭력행위자 중징계는 불가피하며 법과 사규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분할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3일부터 벌인 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 조합원 4시간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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