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금융사 인수 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 안 받아
사모펀드, 금융사 인수 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 안 받아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1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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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등의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를 인수 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MBK파트너스 등의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를 인수 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는 금융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시범 운영됐다. 법 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됐다. 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모범규준을 연장하면서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모범규준의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업무집행사원(GP)를 추가했다. 현재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그룹, 그리고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 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을 지배했던 론스타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통상 5~8년 한시적으로 지배한다”며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 영위 목적, 즉 금융그룹 형성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개정 모범규준은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 규정을 삭제했다.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 삼성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삼성생명이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을 분기말 이후 2개월 안에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해야 한다. 개정 모범규준은 보고·공시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연장된 모범규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삼성(삼성생명 대표), 한화(한화생명 대표),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대표), 교보(교보생명 대표), 현대차(현대캐피탈 대표), DB(DB손해보험 대표), 롯데(롯데카드 대표) 등 7개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계열사(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올해 하반기 중 계열분리를 완료하면 감독대상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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