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發 버스대란 막는다...국토부, 긴급대응반 꾸려
주 52시간發 버스대란 막는다...국토부, 긴급대응반 꾸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6.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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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 5월15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노사 합의 끝에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지난 5월15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노사 합의 끝에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 확보에 대비하는 등 긴급 대응책에 나섰다.

11일 국토부는 이달 10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긴급 대응반은 일단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교통정책관이 긴급대응반의 반장을 맡고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7명이 반원으로 차출됐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지원방안, 합의 사항 등 이행점검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 사업 점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외 협력 및 홍보 등이다.

국토부가 긴급 대응반까지 꾸려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달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버스 대란'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버스노조들은 파업 명분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감축 문제를 내걸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주 52시간제가 먼저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는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만 3000명 안팎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운전자 1만2000여명의 18∼31%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정경훈 종합교통정책관은 "다음 달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각 업체가 기사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가 미리 살펴 인력충원 등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버스업계와 노조와 채널을 마련해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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