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 적용
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 적용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5.3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목적이 만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목적이 만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30일 확정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DSR에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2금융권도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운영 방식은 은행과 같지만,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시범운영 기간 261.7%로 파악됐다. 대출 기준이 느슨한 데다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탓이다.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의 경우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함에 따라 소득 대비 과다대출 취급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