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중고차 성능검사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다음 달부터 의무화 된다.
보험개발원은 내달부터 중고차 차량 상태 점검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에 제공한 참조순보험료율은 각 손보사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된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새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은 “책임보험은 이달 중 판매가 시작됐으며, 미가입 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이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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