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무거워진 '보유세 임박했어도...무덤덤한 多주택자
더 무거워진 '보유세 임박했어도...무덤덤한 多주택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2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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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인상...만만찮은 세 부담"
"선택의 기로에 선 다주택자, 매각보단 증여 택해"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되며 이 중 건물재산세는 7월, 토지재산세는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사진=연합뉴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되며 이 중 건물재산세는 7월, 토지재산세는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잠잠하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된다. 세금 납부 시기는 건물재산세 7월, 토지재산세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고가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주택자들은 매각 대신 ‘버티기’를 택한 모습이다.

■ 다주택자는 요지부동...여전히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서울 지역에 ‘세금 폭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한산하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4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97.7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176.0건의 반토막 수준이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꼬꾸라졌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는 실종된 상태다.

올해 일평균 거래량은 1월 60.1건, 2월 56.2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3월 57.3건, 4월 80.1건, 5월 97.7건으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봄 이사철과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일평균 거래량 모두 예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불과하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은 거래되고도 잔금 납부하기까지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예상보다 고가주택을 그리 많이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치인 14.02% 오르면서 ‘보유세 폭탄’이 예고됐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나 급증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세부담 상한을 2주택자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린 것도 다주택자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만만찮은 세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가 쉽사리 뱉지 않는다고 본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아파트가 시세 12억원 이상의 서울 한강변과 부촌 단지여서 자산가들이 많은데다가, 집값은 버티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당장 몇 백만원 오른 사이 실제 집은 몇 천만원 단위로 몸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각을 택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 괜찮은 집 파느니 물려준다...절세 수단으로 떠오른 '증여'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버티기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020건으로 전달 1813건보다 11% 늘었다.

이 중 종부세 대상 주택이 밀집해있는 부자 동네들의 증여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목전에 두고 대폭 늘어났다.

강남구의 4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전달 130건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각각 167건, 74건으로 전월보다 각각 81%, 76%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성 사전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독립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도 줄일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작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3월 증여 건수는 연중 최대치인 1만179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 집을 팔기 어려워지자,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주택이나 10년 장기임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증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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