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세 ‘0.05%포인트씩’ 인하
내달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세 ‘0.05%포인트씩’ 인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5.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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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코스피(0.15%→0.10%)  ▲코스닥(0.30%→0.25%)  ▲코넥스(0.30%→0.10%)  ▲K-OTC(0.30%→0.25%)로 각각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결제일 기준 다음달 3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지만 예외가 있다. 곧, 증권거래법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의 인하폭이 커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학계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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