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찬 기자의 영화 속 보험] 영화 ‘증인’ 속 사망보험금은 어떻게돼나?
[박재찬 기자의 영화 속 보험] 영화 ‘증인’ 속 사망보험금은 어떻게돼나?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5.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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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의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자살이라면 ‘사망보험금’만 수령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영화... ‘당신은 좋은사람입니까?’
영화 ‘증인’은 대형 로펌 변호사 ‘순호’(정우성)과 순호가 맡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김향기)의 이야기다. (영화 '증인' 포스터)

영화 ‘증인’은 대형 로펌 변호사 ‘순호’(정우성)와 순호가 맡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김향기)의 이야기다. 영화 ‘증인’은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 등 착한 영화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온 이한 감독의 작품이다. 이 감독은 영화 ‘증인’을 통해 ‘당신은 좋은사람입니까’라는 묵직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보낸다.

지우는 집 건너편에서 일어난 김은택 할아버지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다. 지우의 증언과 달리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은택 할아버지 집 가정부 ‘미란’(염혜란)은 할아버지의 자살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민변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 순호는 미란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이 사건을 맡는다. 순호는 이 사건을 통해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순호는 목격자 지우를 찾아가지만 자폐로 보통 사람과 다른 지우와의 의사소통은 어렵다. 순호의 노력으로 지우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지만, 이들은 변호사와 증인으로 법원에서 마주하게 된다.

영화 ‘증인’의 김은택 할아버지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까? (영화 '증인' 홈페이지)

영화 ‘증인’의 김은택 할아버지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까? 우선 김은택 할아버지가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할아버지의 보험금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수령하게 된다. 할아버지의 경우 아내가 죽고 혼자 살아가고 있고, 외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할아버지가 특별히 다른 수익자를 지정해 놓지 않은 이상 보험금은 아들이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영화 ‘증인’에서는 김은택 할아버지의 죽음이 가정부 미란에 의한 살인인지, 심신미약으로 인한 자살인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김은택 할아버지가 미란에 의해 살해됐다면 김은택 할아버지의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함께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되는 재해사망금은 통상 일반사망보험금에 2배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

만약 미란의 주장대로 김은택 할아버지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자살이라면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고, 2010년 이후에 출시된 상품에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된다. 만약 할아버지가 보험에 가입된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면책기간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만약 김은택 할아버지가 자살보험금에 대한 약관이 수정되기 전인 2010년 이전에 출시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사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사망보험금과 함께 재해사망금까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만약 누군가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에게 살해 또는 상해를 가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험사기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추가로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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