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마음대로 '샘플하우스' 막는다... 입주자 동의 얻어야
건설사 마음대로 '샘플하우스' 막는다... 입주자 동의 얻어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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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최의 시정 조치에 따라 건설사들이 '샘플하우스'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지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따라 건설사들이 '샘플하우스'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지정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려고 운영하는 '샘플하우스'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없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 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과 진행상황 등을 건설사 직원들이 확인하기 위해 평형별로 저층의 한 가구를 지정해 미리 인테리어를 하는 가구로 '목업(Mock-up)세대'라고도 한다.

입주 희망자들을 상대로 하는 모델하우스와 달리 건설사 직원 내부용 전시 가구인데, 사람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 때문에 입주자는 자신의 새집이 샘플세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다가, 흠집 때문에 재시공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입주 전 하자가 발견되면 건설사가 수선하게 돼 있지만, 이들 건설사는 샘플세대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수 등 사후관리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을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를 대상을 약관을 조사했으나,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 중에서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건설사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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