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치솟아...종부세 아파트 50% 늘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치솟아...종부세 아파트 50% 늘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29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서울 지역은 14.0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서울 지역은 14.0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서울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가 50%이상 늘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수치(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나 급증했다.

그 외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오른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5월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