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車보험 지급보험금 증액... ‘문콕’ 등 경미사고 과잉 수리에 ‘제동’
내달부터 車보험 지급보험금 증액... ‘문콕’ 등 경미사고 과잉 수리에 ‘제동’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2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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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망·후유장애 등의 지급보험금이 증액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망·후유장애 등의 지급보험금이 증액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되고,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까지 많아진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천만원, 60세 이상 5천만원인 게 각각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원이 지급된다.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으로 보험개발원이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더 받는 것이다. 단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000만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원(2천만원×15%)을 보상하던 게 400만원(2천만원×20%)으로 늘어난다. 출고 4년에 수리비 1000만원이면 현재는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천만원×10%)을 받는다. 다만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만 해당한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시행됐는데,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포인트(보험금 395억원) 감소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www.kidi.or.kr)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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