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가 동북부 8개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경기도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를 요청한 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이다. 이는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해달라고 했던 종전 입장에서 규제개선 범위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안은 지난 4월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 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원주시와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경기도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